법원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동안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부당해고기간에 대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며, 동법 제2조제6호에서 말하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포함될 임금이 전부 포함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즉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은 사용자가 근로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해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그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2. 임금상당액 포함 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안 검토
(1)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법정근로시간 이외 발생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발생해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등은 부당해고기간 동안 지급해야 할 임금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