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중재
1. 서설
(1) 의의
중재는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중재안을 당사자의 수락여부와 관계 없이 받아들이도록 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중재의 종류
임의중재는 관계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있을 때 개시되는 중재이며, 강제중재는 관계당사자의 합의 없이 개시되는 중재이다.
강제중재는 다시 관계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해 개시되는 일방적 강제중재와 당사자의 신청 없이 행정관청의 직권으로 개시되는 직권중재가 있다. 구 노조법에서는 필수공익사업에 대하여 직권중재를 허용하였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폐지하였다.
2. 중재의 개시요건
(1) 서설
중재는 임의중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강제중재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중재재정에는 구속력이 부여되어 자주적 해결의 원칙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이다.
(2) 임의중재
노동위원회는 ① 관계당사자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때, ②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협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 또는 ③ 긴급조정시 관계당사자의 쌍방으로부터 중재신청이 있는 경우 개시된다. 임의중재는 일반사업과 공익사업/필수공익사업의 구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3) 강제중재
긴급조정시에 ①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 중노위 위원장이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 또는 ② 관계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중재신청이 있는 때 중재가 개시된다.
(4) 교원노조법 및 공무원노조법상의 중재
① 임의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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