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법원 연구
Ⅰ. 의의 및 논점
1. 의의
노동법의 법원은 노동법이 존재하는 형식을 의미한다. 법원을 법관의 재판의 규준으로 이해하는 견해는 主觀的 規範性을 갖는 근로계약이나 사용자의 지시도 법원으로 보지만, 通說은 客觀的 規範性을 요구하므로 근로계약이나 사용자의 지시는 법원으로 보지 않는다.
2. 논점
노동법의 법원은 성문법이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지지만, 유동적이고 개별적이며 복잡한 노사관계에 고정적이고 획일적인 성문법의 규정만으로는 이를 처리할 수 없고, 노사관행이나 노동자치법 등으로 이를 보완하게 되었다.
II. 노동법의 법원의 종류
1. 성문노동법
1) 헌법
헌법32, 33에서 노동법의 기본원칙을 두고 있으며 노동법의 입법과 해석의 지침이 된다.
2) 노동관련법률
근기법, 노조법, 근참법, 고보법 등 법률이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2. 노동관습법
노동관습법은 관습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종속노동관계에 관한 법규를 말한다. 노동관습법은 성문법을 보충하고 제·개정의 길잡이가 된다.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을 구별하는 견해도 있으나 유동적인 성격을 가진 노동법의 경우, 사회 전반적인 법적확신에 이르지 않을지라도 일정한 구속력을 가진 경우 법원으로 인정하는 것일 타당하다.
判例는 사실인 관습의 구속력을 인정받으려면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고 한다.
3. 노동자치법
1)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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