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노동쟁의 중재와 관련한 쟁점
Ⅰ. 들어가며
1. 의의
노동위원회에 설치된 중재위원회가 노동쟁의 해결조건을 정한 중재안 작성하여 당사자 수락여부와 관계없이 그 중재안 받아들이도록 함으로써 분쟁 해결하는 조정방법을 의미한다. 이는 당사자 수락에 따라 분쟁 해결되는 조정과는 다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 중재의 종류
중재의 종류에는 크게 임의중재와 (쌍방 합의 있는 경우 절차 개시), 강제중재가 (일방신청-일반적, 행정관청 직권중재) 있다.
Ⅱ. 중재의 개시사유
1. 서설
현행법상 중재는 임의중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강제중재를 인정한다.
2. 임의중재
관계당사자 쌍방이 함께 신청, 일방이 단협에 의해 신청, 긴급조정시 쌍방으로부터 신청 있는 경우 개시한다.
3. 강제중재
긴급 조정시 조정성립가망 없는 경우 중노위 위원장이 공익위원 의견을 들어 중재회부 결정시 또는 관계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중재신청 있는 경우 성립한다.
Ⅲ. 중재절차
1. 중재기관
1) 중재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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