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조합원의 지위
Ⅰ. 서설
1. 조합원 지위의 의미
조합원 자격은 조합원의 총의에 의한 조합규약에 정해진다. 그러나 노조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도모를 목적으로 하므로 조합원 자격의 결정 또한 그러한 단결목적의 실현과 관련되어야 한다.
2. 법적 체계
노조법 제5조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조합원 지위의 취득을 보장하고 있고, 노조법 제9조에서는 조합원 자격 또는 범위에 있어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노조법 제22조에서 조합원의 지위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81조에서는 노조에의 가입여부를 근로자 고용조건과 연결시키는 행위를 부노로 금지하고 있다.
Ⅱ. 조합원 지위의 취득
1. 서
근로자는 새로운 노조의 결성에 참여하거나 기존노조에 가입함으로써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다.
2. 노조가입자격의 제한가능 여부
1) 서
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노조 가입을 제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판례의 태도
판례는 조합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의 조합가입을 함부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Union Shop 협정에 의한 가입강제가 있는 경우 조합은 노조가입 신청인에게 제명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입에 대하여 승인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3) 검토의견
단결목적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규약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가입희망자에 대하여 일정한 자격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면 가능하다.
3. 미성년자의 노조가입시 부모의 동의 요부
민법상 행위무능력자제도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미성년인 근로자는 부모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노조의 결성행위에 참여하거나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Ⅲ. 조합원 지위의 상실
1. 서
조합원의 지위는 조합원 자격의 상실, 탈퇴, 제명 및 노조의 해산, 조합원의 사망 등에 의하여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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