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당사자
1. 서
1) 개념
단체교섭의 당사자란 단체교섭을 자신의 명의로 수행하며, 체결된 단협의 적용을 받는 자를 말한다. 이러한 당사자 자격의 인정문제는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요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밀접하게 관련을 가진다
2) 단체교섭의 담당자와 구별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단체교섭의 결과 체결된 단체협약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을 직접하는 단체교섭의 담당자와 구별된다.
2. 근로자측 당사자
1) 서
헌법 제33조 제1항은 단체교섭권을 근로자 개인이 갖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성질상 단체교섭의 근로자측 당사자는 근로자 개인이 아니라 근로자의 단결체이다.
단결체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가 노조이나. 이 밖에 무자격 노조, 쟁의단, 상급단체인 노조, 하부단체인 노조지부 등이 근로자의 단결체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근로자측 당사자의 요건
근로자측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되기 위하여는 최소한 ① 대외적 자주성을 갖춘 단체일 것, ② 통일적 의사형성이 가능한 단체성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다만, 여기서 요구되는 통일성의 정도는 교섭을 유효하게 진행시킬 수 있고, 합의된 사항을 이행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면 족하므로, 규약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단위노조
노조설립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노조법상 단위노조에 해당하면 조직형태나 가입조합원수에 관계없이 당연히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반면, 기업단위의 복수노조의 설립이 전면 허용되는 2010년 이후에는 교섭창구 단일화절차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는 단일교섭체만이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된다.
4) 문제되는 경우
① 연합단체인 노조(상부단체)
ⅰ. 문제점
단위노조의 상부단체인 연합다체가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느냐에 관해 견해가 대립한다.
ⅱ. 견해의 대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