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협의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근기법 35조)
1. 서설
1) 의의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하는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협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게도 당해 단협이 적용된다.
2) 취지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은 노조의 단결된 보장을 위한 것이며, 균등처우와 미조직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목적도 존재한다.
3) 법적 성질
단협의 사업장 단위의 효력확장제도는 강행규정이며, 단협에서 이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도 당연 무효라고 해야 할 것이다.
2. 확장적용의 요건
1)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확장적용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단위로 한다. 이때 하나의 기업이 수 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각각의 사업장을 의미한다. 다만, 각 사업장이 근로환경의 특수성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전체가 하나의 사업이 될 것이다.
2) 상시 사용되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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