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청약의 효력
1. 청약의 효력발생
1) 도달주의
원칙적으로 도달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다(111조 1항). 다만, 불특정인에 대한 청약은 불특정인이 요지할 수 있는 상태가 성립한 때에 도달이 있다고 새긴다.
2) 청약자의 사망과 능력상실
청약을 발신한 후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능력을 상실하여도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111조 2항). 다만, 위임․고용․조합 등 당사자의 인격 내지 개성을 중시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그 청약이 효력을 잃는다.
2. 청약의 구속력(비철회성)
제527조 [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청약은 그 효력이 발생한 때, 즉 상대방이 특정인인 때에는 도달한 때, 그리고 불특정인인 때에는 이를 요지한 때에는 청약자는 마음대로 철회하지 못한다. 청약이 있게 되면 상대방은 계약체결을 준비하게 되므로, 상대방에게 부당한 손해를 줄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처음부터 철회의 자유를 유보한 때에는 물론, 불특정인에 대한 청약이나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대화자 사이의 청약은 일반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곽윤직 66면, 김주수 83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