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민사사건 중 비송사건
Ⅰ. 들어가며
1. 의의
비송사건이라 함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 중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는 사건을 말한다. 성질상 소송사건이 아닌 사건이라 하여 이와 같이 부른다. 형식적으로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정해진 사건과 그 총칙규정의 적용·준용을 받는 사건을 말한다.
2. 문제점
비송은 소송이라는 절차만으로 해결할 수 없거나 굳이 소송으로 할 필요가 없는 사건이 생기면서 특별한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등장한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무슨 이유로 특별 절차를 마련한 것인지, 그리고 근자에 소송이 점차 비송화 되어가는 경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Ⅱ. 비송사건의 종류
여기에는 민사비송사건(예, 재단법인 정관보충사건, 임시이사 선임건, 청산인에 관한 사건 등), 상사비송사건(회사 해산 건 등), 과태료사건, 가사비송사건(라류,마류사건) 등이 있다. 가사비송사건은 가사소송법에서, 나머지는 비송사건절차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공유물분할청구와 토지경계확정의 소에 관하여 통설과 판례는 형식은 소송이지만, 실질은 비송이라는 형식적 형성소송설을 취하고 있다.
Ⅲ. 소송과 비송의 구별기준
1. 문제점
문제는 실질적 의미의 비송사건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소송사건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특히 비송사건절차법이나 가사소송법에 규율하고 있지 않은 것을 무엇으로 파악할 것인지가 후술할 소송의 비송화의 한계문제와 관련되어 논의되어 진다.
2. 학설
(1) 목적설
비송사건은 사법질서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에 대해, 소송사건은 사법질서의 유지와 확정을 목적으로 한다는 견해이다.
(2) 대상설
원고의 피고에 대한 권리주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소송사건임에 대하여, 국가에 의한 사인간의 생활관계에의 후견적 개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비송사건이라고 하는 견해이다.
(3) 실체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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