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민사소송과 신의칙
Ⅰ. 들어가며
1. 의의
민사소송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모든 사람은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소송절차의 적정·공평·신속·경제라는 민사소송 이상의 실현을 위한 행동원리이다(제1조).
2. 취지 및 민사소송법 제1조의 의미
신의성실의 원칙은 이에 반하는 소송을 수행한 자에게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건전한 소송윤리를 확립하고, 법의 형식적 적용 때문에 생기는 통념에 반하는 결과를 조정·보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우리 민법은 제2조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데, 별도로 민사소송법에서 이를 규율하는 것은 이를 신의칙을 민사소송법상 최고원칙을 다시금 선언하면서 일반조항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판례도 민사소송법에 규정되기 이전부터 민사소송의 지배원리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었다.
Ⅱ. 실정법상 구체화된 규정 및 법리
소송지연목적의 제척·기피신청에 대한 각하(제45조),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제149조), 변론준비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제한(제285조 제1항), 자백철회의 제한(제288조 단서), 문서제출명령불응에 대한 제재(제349조),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는 민사소송법 등에서 신의칙을 구체화한 규정들이고, 소의 이익이 없는 소의 각하 또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제기한 소의 기판력 저촉, 증명방해의 효과, 판결편취의 문제 등은 신의칙이 발현된 법리라고 할 것이다.
Ⅲ. 적용범위
1. 신의칙의 규제를 받는 자
제1조 제2항은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이라 하였으므로, 신의칙에 의한 소송수행의무는 좁은 의미의 당사자인 원고·피고만이 아니라 보조참가인, 대리인은 물론 증인·감정인 나아가 조사·송부촉탁을 받은 자에까지 미친다고 할 것이다.
2. 보충적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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