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의 소에 있어서의 소송물의 특정
1. 들어가며
소송물을 특정하는 것은 소송물개념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2. 이행의 소
이행의 소의 소송물을 특정하는 방법은 소송물이론에 따라 크게 다르다.
(1) 구실체법설에 의하면 실체법상의 청구권마다 소송물이 별개이므로, 청구취지만으로는 소송물이 특정될 수 없고, 그것이 어떠한 청구권의 주장인가를 식별하기 위하여는 다시 그 발생원인인 구체적 사실도 참조하여야 한다(금전의 지급을 구하는데 있어 계약상의 청구권인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인지).
(2) 소송법설 및 신실체법의 주류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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