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자
1. 민법상 권리능력자
민법상 권리능력을 가지는 자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능력을 갖는다(제51조). 이를 실질적 당사자능력자라고도 한다. 따라서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당사자능력을 가지고(태아는 민법에서 태어난 것으로 보는 일정한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능력이 없다), 법인이면 그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당사자능력을 갖는다. 비록 해산되어도 청산절차가 종결되기 전에는 당사자능력을 갖는다.
2.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1) 의의
제52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사단·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형식적 당사자능력자라고도 한다.
(2) 취지
이러한 단체에 대해 실체법에서와 같이 소송법에서도 그 주체성을 부인한다면, 그 단체를 상대로 소제기하려는 자는 단체의 구성원 전원을 피고로 하지 않으면 안 되어 그 구성원 전원을 찾아내야 하는 불편이 따르고, 한편 단체측으로서도 단체 자체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편리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 때문에 소송법은 실체법과는 입장을 달리하여,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에 대하여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3) 비법인사단
설립중의 회사, 노동조합, 정당, 자연부락, 재건축조합, 천주교 이외의 일반교회, 사찰, 문중, 중중,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4)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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