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소의 이익의 의미와 개념상 분류
1. 소의 이익의 의미
訴의 利益이라 함은 당사자가 민사소송제도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이익 내지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소송상의 청구(소송물)에 관하여 본안판결을 구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이익 또는 필요를 말한다. 당사자가 제기한 소에 대하여, 법원의 입장에서는 본안판결을 필요로 하는 사건에 한정하여 심리할 필요성이 있고, 원고의 입장에서는 민사소송제도를 이용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소송에 대하여 응소할 불이익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의 이익이라는 개념도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소의 이익이라는 것은 민사소송제도의 이용의 필요성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며, 민사소송제도의 이용 한계를 정하는 도구개념이다.
국가 - 본안판결을 필요로 하는 사건에 한정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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