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의 이행의 소에 관한 민소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장래의 이행의 소는 변론종결시를 표준으로 하여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소이다. 이에 반해 현재이행의 소는 변론종결시를 표준으로 이행기가 도래한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소이다. 장래이행의 소는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을 침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제251조).
2. 제도취지
장래의 이행의 소는 이행기에 이르거나 조건이 성취된 경우에 채무자의 임의이행의 거부에 대비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강제집행의 곤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Ⅱ. 장래 이행의 소에서의 소의 이익
1. 청구적격
(1) 요건
청구권이 장래이행의 소에 적합하려면,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사실상, 법률상 관계가 변론 종결 당시에 이미 존재하여야 하고, 그 상태가 원고가 주장하는 장래의 시점까지 계속될 것이 예상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한부․정지조건부 청구권, 장래 발생할 청구권이라도 그 기초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장래이행의 소가 허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한때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청구권의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그 뒤 전원합의체판결로써 이를 변경하여 현재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2) 선이행청구
1) 원칙
원고가 먼저 자기 채무의 이행을 해야 비로소 그 이행기가 도래하는 이행청구권을 대상으로 하는 선이행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양도담보설정자가 먼저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담보로 넘어간 부동산을 되찾기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 등이다.
2) 예외
다만 양도담보 등의 경우에 채권자가 그 등기가 담보의 목적이 아님을 다툰다든가 피담보채무의 액수를 다투기 때문에 채무자가 변제하여도 등기의 말소에 즉시 협력을 기대할 수 없으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 허용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이다.
(3) 장래의 불법행위청구,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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