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소권의 의미
1. 들어가며
헌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로는 사법상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에 관하여도 재판을 받을 권리가 당연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개인이 소를 제기하여 재판을 받는 관계를 그의 권능으로 보아 이를 소권(Klagerecht)이라 부른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소권을 권리로 인정할 것인지, 이를 권리로 인정한다면 그 내용은 어떠한 것인지, 어떠한 요건 하에서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많은 논의가 전개되었다. 이러한 논의를 訴權論이라고 하며, 民事訴訟의 目的과 관련한 논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현재에는 소권이 권리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그 내용이 무엇인가에 관하여는 아직도 논의의 실익이 충분히 있다.
2. 소권에 관한 학설
(1) 사법적 소권론
소권을 사권(특히 청구권)의 단순한 부속물 또는 사권의 침해로 나타나는 변형물로 보는 견해이다. 이행소송 외에 확인소송의 유형이 인정되면서 특히 권리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가 나타나면서 그 설득력을 잃었다.
(2) 공권적 소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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