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준비서면 부제출의 효과
1. 무변론 패소판결의 위험(제257조 제1항)
답변서도 준비서면의 일종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피고가 소장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피고 패소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신법이다.
2. 예고 없는 사실주장의 금지(제276조)
1) 의의 및 취지
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에서 주장하지 못한다(예 : 피고가 자기의 준비서면에 기재하지 않은 시효의 항변은 원고가 출석하지 않았으면 법정에 나가 변론에서 제출할 수 없다). 주장을 허용하면, 출석하지 아니한 상대방은 예고 받지 못한 사실에 반론을 펼 기회도 갖지 못한 채 자백간주로 되는 불공평이 생기기 때문이다.
2) 금지되기 위한 요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