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소송에서의 기간의 부준수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Ⅰ. 들어가며
1. 기간의 부준수의 의의
기간의 부준수란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이 행위기간 중에 소정의 소송행위를 하지 않고 그 기간을 넘긴 것을 말한다.
2.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불변기간 중에 해야 할 소송행위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해태된 소송행위를 추후에 보완할 수 있는데, 이를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이라고 한다.
3. 취지
기간의 부준수에 의한 불이익(판결의 확정 등)을 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까지 인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Ⅱ. 추후보완의 대상인 기간
1. 불변기간
(1)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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