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소송에서의 법관의 제척
Ⅰ. 들어가며
1. 의의 및 취지
법관의 제척이라 함은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과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는 때에 당연히 그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것을 말하고, 이는 법관의 기피․회피와 함께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2. 구별개념
제척이 법률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당연히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것임에 반해, 기피는 제척 이외의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재판으로 배제되는 것이고, 회피는 법관 스스로가 제척, 기피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직무집행을 피하는 것이다.
Ⅱ. 제척이유
법관의 제척이유로 제41조에서 다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열거규정이다. 유추확대해서는 안 된다.
1~4. 제41조 제1호 내지 제4호
5. 제41조 제5호(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한 때)
(1) 전심 ‘관여’란 최종변론․판결의 합의나 판결의 작성 등 깊이 있게 관여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최종변론 전의 변론준비․변론․증거조사, 판결의 선고에만 관여한 것은 전심관여라고 할 수 없다.
(2)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이라 함은 하급심재판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직접 불복의 대상이 되어 있는 종국판결뿐만 아니라 이와 더불어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중간적 재판도 포함된다. 또 상고심에 있어서 제1심의 판결도 전심재판이다.
그러나 본안소송에 대한 관계에서 가압류에 관한 재판, 본안소송의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사건의 재판 등은 이전심급의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전심에 관여한 사건과 동일사건이라야 한다.
Ⅲ. 제척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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