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소송에서의 변론주의
Ⅰ. 들어가며
1. 의의
변론주의라 함은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의 수집․제출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당사자가 수집하여 변론에서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는 입장을 말한다.
이에 반해 직권탐지주의라 함은 소송자료의 수집․제출 책임을 법원이 지게 되어 있는 입장이다. 변론주의는 민사소송을 관류하는 대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직접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규칙 제69조에서 사실관계와 증거에 관한 당사자의 사전조사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변론주의를 전제한 것이라 할 것이다.
2. 근거
변론주의의 근거는 사적자치의 원칙에서 찾기도 하고, 진상규명에 좋은 수단이 된다는 것에 찾기도 하며, 당사자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절차보장에 충실하다는 것에서 찾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것을 근거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Ⅱ. 변론주의의 내용
1. 주요사실의 주장책임
(1) 의의
주요사실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여야 하며, 법원은 당사자에 의하여 주장되지 않은 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은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불이익한 판단을 받게 되는데 이를 (객관적) 주장책임이라고 한다.
그러나 어느 당사자이든 변론에서 주장하였으면 되고, 반드시 주장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진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주장공통의 원칙).
(2) 주요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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