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소송목적의 값(소가)
Ⅰ. 들어가며
1. 의의
민사소송에서 소송목적의 값(소가)이라고 함은 소송물, 즉 원고가 소로써 달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이다. 제26조 제1항의 ‘소로 주장하는 이익’이 이에 해당된다. 법문상 소송목적의 가액 또는 소가라고 한다(이하, ‘소가’라 한다).
2. 기능
소가는 사물관할을 정하는 표준이 됨과 동시에 소장 등을 제출할 때에 납부할 인지액을 정하는 데 기준이 된다. 그 밖에 변호사 보수액의 기준이 된다.
Ⅱ. 소가의 산정방법
1. 일반론
소가는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는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 산정하여야 한다. 여기서의 이익은 직접적 이익 즉 기판력이 생기는 소송물에 관한 이익으로 동시이행청구와 같이 자기의 반대급부와 맞바꿀 것을 조건으로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 반대급부를 공제할 필요가 없다.
2.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상의 소가 산정기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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