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소송절차의 중단
Ⅰ. 들어가며
1. 의의
소송절차의 중단이라 함은 소송이 계속된 뒤에 아직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당사자나 소송행위자에게 소송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새로운 소송수행자가 나타나 소송에 관여할 수 있을 때까지 법률상 당연히 절차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을 말한다.
2. 취지
한쪽 당사자의 사망, 법인의 합병, 법정대리권의 소멸 등의 사유가 생겨 소송행위가 불가능하게 될 때에도 법원이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시키면 그 당사자가 소송에 관여할 수 없게 됨으로써 당사자권이 침해되어 쌍방심리(문)주의에 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Ⅱ. 소송절차 중단의 사유
1. 당사자의 사망(제233조)
당사자의 사망으로 소송절차가 중단되기 위해서는 ① 소송계속 후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죽었을 것, ② 소송계속 후에 죽었어도 상속인이 있을 것, ③ 소송물인 권리의무가 상속의 대상이 되는 것일 것(일신전속적인 권리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중단이 될 경우 통상공동소송에서는 소송절차의 중단이 죽은 당사자와 그 상대방간에만 생기는 데 반하여, 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전면적으로 중단된다.
2. 법인의 합병(제234조)
3. 당사자의 소송능력의 상실, 법정대리인(대표자)의 사망․대리권(대표권)의 소멸(제235조)
다만 법정대리권이나 대표권의 소멸은 상대방에 통지하여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통지가 있어야 중단된다.
4.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인 수탁자의 임무종료(제236조)
5. 소송담당자의 자격상실 및 선정당사자전원의 자격상실(제237조)
6.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중의 파산선고 및 파산해지(제239조)
Ⅲ. 중단의 예외(소송대리인의 문제)
1. 원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