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진행시 당사자의 지위
1. 들어가며
아무리 절차진행의 주도권을 법원이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당사자는 소송의 주체로서 법원에게 일정한 소송지휘상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또한 법원의 소송진행에 대하여 감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당사자의 신청권
소송지휘와 관련하여서 당사자가 일정한 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것의 대부분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 밖에 없다. 그러나 소송지휘가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고,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이에 대하여 재판을 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이 재판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심판의 편의에 의한 소송이송(34②, ③), 구문권(136③),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149), 기일의 지정(165), 중단절차의 수계(241)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책문권1)1) 개정 민사소송법에서는 책문권이라는 표현을 쓰지 아니하고, “소송절차에 대한 이의권”이라고 한다. 책문권이라는 표현이 이미 법률적인 용어로 정착되어 있고, 비교적 간단한 표현이므로 계속 사용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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