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전환 명령의 제한 관련 법적 검토
1. 제한의 법적 근거
근기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근기법 제23조 제1항에 의한 제한
1) 서
배치전환의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는 단협 및 취규 등에 규정이 없는 경우 “인사권행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고, 근로자와의 사전협의 등 인사권 행사에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93다47677)”에 의해 그 인사권 행사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2) 업무상 필요성
업무상 필요성의 존부는 객관적으로 보아 기업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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