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표법에 의한 해결의 한계
상표법상의 상표권침해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표의 사용」 및 제66조의 「침해로 보는 행위」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도메인이름을 등록만 하고 사용하지 않는 행위는 「상표의 사용」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상표권침해
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결의 한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상품출처 및 영업주체의 혼동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자와 같은 종류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아무런 사용도 없이 상표권자에게 되파는 행위에 대하여 동 규정을 적용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의 「희석화」 조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표등 표지의 저명성 및 상업적 사용이 충
족되어야 하는데 도메인이름의 단순선점이 상업적 사용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상법에 의한 해결의 한계
상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해결을 위해서는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자신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여기서 상호의 「사용」이란 상인이 그 상호를 영업상 자신을 나타내는 명칭으로 이용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상호를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는 사이버스쿼팅행위를 상호의 사용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상법에 의한 분쟁해결은 그 보호범위가 「상호」에 한정되어 상표나 성명 등이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
가 발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