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로 실추된 신용의 회복을 위한 신용회복청구권 연구
1. 법규의 취지
기본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은 금전배상이 원칙이다(민법 제763조, 제394조). 그러나 부정경쟁행위는 타인의 신용(good will)에 무임승차하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그 타인의 신용 및 명예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금전배상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거나, 신용훼손의 구제방법으로 적절치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병행하여 신용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권리자의 청구에 따라 침해자의 침해행위로 인하여 권리자의 업무상 신용이 실추된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침해자의 침해죄에 대한 형사판결, 패소한 민사판결, 해명자료 등을 신문, 잡지 등에 게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권리자의 업무상 신용이 실추된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침해자의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행위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명하는 것으로 충분히 침해자의 손해가 전보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청구 중 신용,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 부분은 제외된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세부 내용 및 판례 연혁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신용회복청구권
1) 신용회복 청구권의 요건
신용회복청구권의 요건으로는 ⅰ)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단, 제2조 제1호 다목 규정의 저명상표 희석행위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에 한한다), ⅱ) 객관적으로 위법한 부정경쟁행위의 존재, ⅲ) 부정경쟁행위에 의한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었을 것, ⅳ) 금전배상 외 별도의 신용회복조치의 필요성이 있을 것, ⅴ) 부정경쟁행위와 신용실추와 상당인과 관계의 존재가 필요하다. 즉,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된다고 하여 반드시 업무상 신용이 실추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권자는 모방 제품이 조악하여 자사 제품의 신용도에 타격이 가해진 점 등의 구체적 사실을 별도로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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