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재산적 법익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1. 문제 제기
행정에 의한 여러 유형의 침해 중 비재산적 법익침해는 손실보상의 요건이 아니어서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아울러 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는 한 손해배상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 발생 상황을 가정해 본다면 예를 들어, 경찰관이 범인을 향해 총을 쏘았는 데, 총탄이 범인을 관통하여 옆의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의 보상 문제 등이 될 것이다.
2. 문제의 해결방식
이와 관련하여 독일에서는 희생보상청구권의 개념을 두고 있으며, 프로이센일반란트법 서장 74, 75조에 근거한 관습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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