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스쿼팅”이란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부정한 목적 또는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 그 밖에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온라인상의 거래질서를 혼란시키고 정당한 권리자의 영업상 손실 및 상품이나 서비스출처에 대한 혼동을 야기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2004년 1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시 추가된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개정전에는 혼동초래행위 또는 유명상표 희석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2. 사이버스쿼팅 관련 판례 검토
법 개정전의 사이버스쿼팅과 관련되는 판례는 주지저명한 상표를 도용하여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당해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영업에 이용한 경우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판시하고 있으나, 자동차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ROLLS-ROYCE 상표를 rolls-royce.co.kr 도메인 이름으로 등록하고 배너광고 없이 모든 정보를 무료로 공개 운영하는 웹사이트 개설에 대한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사건에 있어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의 혼동행위와 (다)목 소정의 식별력 또는 명성의 손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판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