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상 산업안전보건 전반에 관한 감독 및 명령의 검토
Ⅰ. 의의 및 취지
1. 의의
산안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 확립,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2. 취지
이러한 법 규정의 취지는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와 근로자의 준수의무를 법률상의 의무로 강화함과 동시에 정부차원에서 책무를 설정하여 근로자의 생명․신체․건강 등에 대한 보호와 산업재해예방을 효율적으로 실시하는데 취지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산안법은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독 및 명령에 관한 규정 두고 있으며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사전적 감독조치
1.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1) 취지
재해위험이 높은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등 설치, 이전,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평가하여 산재예방하기 위함이다.
2) 제출의무
제출의무와 관련하여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업종/규모에 해당 사업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에 관계 있는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등 설치, 이전시 이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는 때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건설업 중 일정 규모 사업을 착공하려고하는 사업주는 노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노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노동부장관의 중지, 변경 명령권
노동부장관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한 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착공을 중지하거나 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2. 안전보건진단
1)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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