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논점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산재36②).
보험급여는 업무상 재해에 의한 손실보전으로서 행해진 보상으로서 재해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건강회복 또는 그 유족들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절대 필요한 것으로서 강력한 보호가 요청되기 때문에 일반채권과는 달리 특별하게 보호하고 있다.
II. 수급권의 불가변성
수급권은 퇴직을 이유로 소멸하지 않는다(산재88①).
보험급여를 받는 도중에 재해근로자가 퇴직하더라도 계속 보험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퇴직을 이유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은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그 자체가 소멸되거나 권리의 내용이 축소되거나 또는 변경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산재법의 적용사업에 있어서 재직시의 업무에 기인한 질병이 퇴직 후에 나타나더라도 수급권은 발생하는 것이므로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判).
III. 수급권의 양도·압류·담보금지
1. 수급권의 양도금지
수급권은 양도할 수 없다(산재88②).
수급권의 양도란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그 권리를 계약에 의하여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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