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범위 및 적용대상
Ⅰ. 들어가며
기본적으로 산재법의 목적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사회복귀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 그 가족생활 보장하기 위한 의무보험으로 상시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강제 적용되고 있으며, 다만 사업의 위험률, 규모, 사업장소 등 참작하여 대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렇지 않다.
아울러 보험의 수급권자는 산재근로자와 그 유족이며, 보험의 적용단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다.
Ⅱ. 산재법의 적용범위
1. 당연적용사업
1) 의의
이는 사업이 개시되어 적용요건 충족하였을 때 사업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 성립하는 사업으로 원칙적으로 상시 1인 이상 사용 사업장의 경우 당연적용사업이다.
2) 취지
관련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강제적용방식 채택한 것이며, 이는 산재보험이 가지는 사회정책적 요청과 사회보험적 성격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3) 적용제외 사업
- 공무원/군인연금법, 선원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해지는 사업
- 주택법에 의한 건설업자 아닌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아닌자 등
- 가사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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