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과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조정 및 자동차 보험과의 관계
1. 산재보험과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조정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받을 것인가는 피재근로자의 선택적 사항이다. 즉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을 청구할 것인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청구할 것인가, 나아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가는 당사자의 의사에 달려있다. 그러나 이중 배상은 금지되어 있고, 산재보험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은 재산적 손해에 정신적 손해도 포함되므로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에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액보다 많을 수 있다.
(1) 산재보험을 받은 경우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한다. ‘기타 법령’에 속하는 것으로는 자동차 손해배상보험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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