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에 관한 근기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로기준법 73조에서는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1일의 생리휴가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여성의 생리 특성상 그 기간의 취업이 건강등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성보호 차원에서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휴가의 형식으로 근로의무 면제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2. 개정취지
모성보호입법 완료 과정에서 근로시간제도 개선과 연계하여 생리휴가제도도 개선되었는데, 기본적으로 생리휴가는 ILO기준에 없는 제도로 세계적으로 일본, 인도네시아만 무급으로 실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2003년 근기법 개정시 우리나라에서도 생리 휴가를 무급화하였고, 이에 따라 생리휴가 사용시 근로자 임금저하 염려하여 근로자 청구에 따라 부여토록 하였다.
Ⅱ. 생리휴가의 행사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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