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제도
Ⅰ. 서설
1. 의의 및 취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는 여성의 생리기간에 발생하는 정신적/육체적 이상상태를 고려한 것이다.
2. 개정법의 내용
모성보호는 강화하되 여성 일반에 대한 보호는 남녀기회균등이라는 견지에서 철폐되는 세계적 경향에 따라 근기법은 ① 유급이던 생리휴가를 무급화하고, ② 생리휴가 사용시 근로자의 임금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부여하도록 개정하였다.
Ⅱ. 행사요건
1. 근로형태 및 개근여부 불문
생리휴가는 여성의 생리라는 특수한 사정으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임시직/시간제 근로자 등 근무형태나 직종을 불문하고, 생리여부사실에 따라 모든 여성 근로자에게 부여되어야 하며, 또한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의 개근여부와 상관없이 주어야 한다.
2. 생리현상 없는 여성근로자
1) 생리휴가의 부여 여부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도 모성보호차원에서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생리휴가는 그 성질이 여성의 생리를 전제로 하므로 임신/폐경 등 생리현상이 없는 여성 근로자에게는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생리유무의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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