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기간 중의 근로관계
1. 시용계약의 체결
사용자가 근로자를 시용으로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식직원으로 채용된 근로자라고 보아야 한다.
2. 시용시 판단대상
시용은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수행할 직무에 요구되는 객관적 능력 및 자격 등을 판단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성실성 및 인품 등의 주관적 요소를 판단대상에 포함되는 것도 가능하다.
3. 시용의 기간
1) 기간의 길이
시용기간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적격성의 판정 등 시용의 목적을 객관적으로 달성하기에 족한 정도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