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의 사용시기
1. 근로자의 시기지정권
1) 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2) 행사방법
시기지정권의 행사는 단협이나 취규에 방법/절차를 정한 경우 그에 따르되, 규정이 없으면 서면/구두등 시기지정의 의사만 전달되면 시기지정권의 행사로 보아야 한다.
3) 행사시기
근로자가 시기지정권을 언제 행사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규정은 없지만, 사용자의 시기지정권과의 관계에서 볼 때 지정일에 앞서 상당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4) 연차휴가의 분할청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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