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했을 경우 영업비밀보유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금지 및 예방청구권과 달리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은 다른 지적 소유권 침해보다 어려운 문제이다. 침해에 의하여 영업비밀성이 상실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손해의 개념이 달라질 수 있다. 금지청구 등으로 침해에도 불구하고 비밀성을 잃지 않았다면 단순히 매출의 감소분이나 상대방이 얻은 이득액이 산정 기준이 될 수 있지만, 그 비밀성을 잃게 된 경우라면 그와 같은 정보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다른 지적재산권과 같이 손해액 추정에 관한 규정(법 제14조의2)을 신설하여, 영업비밀 침해도 다른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액 추정과 똑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고의과실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주관적 요건이고, 손해 발생에 대한 요건은 아니다. 따라서 고의과실에 의한 침해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그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가 배상의 범위에 들어간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된 세부 사항 및 관련 판례들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2. 세부 내용
1) 청구권자 및 그 상대방
청구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어 손해를 입은 자(영업비밀 보유자)」이고, 그 상대방은 「고의 또는 과실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