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검열의 법적 근거에 대하여
1. 들어가며
검열이란 18세기적 사전 제한 이론에 입각한 제도로서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의견 등이 발표되기 전에 예방적인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러한 검열은 사회 다양한 부분에서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으나, 이하에서는 영화의 법적 검열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영화의 검열 이유
영화의 검열 이유를 크게 넷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화란 강한 자극을 가지고 대중의 시청각에 소구하는 형식의 표현이며 그 영향력은 대단히 강하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가 남용될 경우, 대중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사전에 억제하는 것이다.
둘째, 영화는 사상의 표현이라기 보다 오히려 오락의 수단이며, 영리성을 지니고 있다. 1952년 유명한 [기적](The Miracle)사건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은 영화도 수정 헌법 제1조의 보장을 받는다고 판시하므로서 근 40년 동안 지지되어 오던 1915년의 선례-“영화의 상영은 다른 흥행과 마찬가지로 이익을 올리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그러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순수하고 단순한 영업이다. 오하이오 주법이 영화를 여론의 수단으로 보거나, 또는 보려고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견해를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므로서 오하이오 주의 영화검열법을 주치안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지지한 판례-를 번복시켜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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