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수단·방법의 정당성 검토 (노조법)
1. 폭력·파괴행위의 금지
노조법42①에서는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의행위는 소극적으로 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함으로써 사용자에게 경제적 타격을 주는데 그쳐야 하므로 폭력·상해·협박 또는 불법감금과 같은 행위는 신체의 자유·안전이라는 법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2. 주요생산시설 점거금지
1) 의의
노조법42①에서는 ‘쟁의행위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의행위는 소극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쟁의행위 중이라도 사용자의 기업시설을 침해하거나 조업계속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점거금지시설
생산시설은 생산에 직접 필요한 물적시설을 말하고, “이에 준하는 시설”은 노조법시행령21에서 정한 ①전기·통신, ②철도, ③선박, ④항공기, ⑤폭발물 저장소, ⑥기타 공익상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을 말한다.
3. 안전·보호시설의 유지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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