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의 개시와 관련한 노조법상 절차규정으로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노동쟁의 발생통보 및 사전신고, 조정전치주의 등이 있다.
이러한 법령상 절차규정이 단체행동권의 한계를 규정한 것인 경우 정당성이 부정되겠지만, 다른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한인 경우에는 법위반의 벌칙 적용과 별도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노동쟁의 발생통보 및 사전신고
(1) 노동쟁의 발생통보
노동쟁의 발생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한 노조법 규정(제45조 제1항)은 조정절차 신청의 개시점을 명확히 하려는 행정목적을 위한 것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사전 신고
노조가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때 행정관청과 관할 노위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한 노조법 시행령 규정(제17조)은 행정관청이 공공에 미치는 쟁의행위의 영향을 파악/대처하고 쟁의행위의 적법 수행을 감시/지도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정책적 고려에서 설정된 것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조정전치주의
(1) 의의
노조법은 쟁의행위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하여 조정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쟁의행위에 들어가기 전에 노위 등 제3자의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노조법이 특별히 설정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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