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의 중요성
쟁의행위는 정당한 경우에만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면제되고 쟁의행위 참가로 인한 불이익 취급이 금지된다. 따라서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부는 헌법상 쟁의권 보장의 범위를 확정하는 개념으로서 중요한 문제이다.
2. 절차측면의 쟁의행위 정당성
법령 등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규정 중 쟁의권이 남용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절차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성이 부정되지만, 행정적 목적의 달성을 위한 규정의 위반의 경우에는 정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논의의 전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 외에 단협상의 쟁의조항, 노조규약의 소정절차에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Ⅱ. 시기의 정당성
1. 최후수단성의 원칙
(1) 문제점
판례는 쟁의행위는 사용자가 근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최후수단성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문제된다.
(2) 학설
이에 대하여 ① 쟁의행위는 최후의 투쟁수단으로 단체교섭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단계에서 쟁의행위에 들어가는 것은 최후수단성이 결여되어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와,
② 단체교섭에 있어 절충이 일단 개시된 이상 어느 단계에서 쟁의행위를 개시할 것인가는 노조가 전술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는 점을 논거로 최후수단성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가 대립한다.
(3) 검토의견
최후수단성의 원칙을 인정할 경우 형식적으로 일정기간 또는 일정횟수의 단체교섭을 거쳐야 한다거나 단체교섭에서 일련의 대화가 종료된 뒤에만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될 우려가 있어 최후수단성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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