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다(헌법 제33조 제1항). 쟁의행위는 좁게는 개별 사업장에서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유리한 단체협약의 체결 또는 단체교섭에서의 유리한 지위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넓게는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이라는 견지에서 진행된다. 다만 쟁의행위의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687 판결
쟁의행위의 목적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처분권한 내의 것이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선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예컨대 사용자가 인력 구조조정을 시도하는 경우 이를 막기 위한 쟁의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다투어져 왔다. 법원은 경영권 사항을 쟁의행위의 목적으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한다.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도7225 판결
노동조합측으로부터 과다한 요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쟁의행위의 목적이 부당하다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 노동조합이 회사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체교섭의 단계에서 조정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그러나 쟁의행위가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오로지 사용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행해지거나 조합활동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그것은 쟁의행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2. 관련 주요 판례
- 한국과학기술원 지부 노조원들의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과학기술원의 시설부문 민영화계획 저지에 있는 이상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