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헌법33①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등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다.
근로3권 중 단결권은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이라는 단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특히 적극적 단결권이란 적극적으로 노조를 결성하고 조직·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근로자가 자신이 원하는 단결체를 선택할 수 있는 ‘단결선택의 자유’를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다.
2. 논점
최근 노조법이 개정되면서 2007.1.1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사업장단위 복수노조가 다시 3년간 유예된 것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단결권의 핵심인 단결선택의 자유와 관련하여 복수노조 허용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II. 복수노조 인정에 관한 종래의 견해
1. 學說
1) 肯定說
복수노조를 인정하는 견해는 ①근로자의 단결선택의 자유보장, ②자유설립주의의 보장, ③노사자치주의의 보장 등을 근거로 복수노조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2) 否定說
복수노조를 부정하는 견해는 ①노조의 내부분열에 의한 노조의 단결력 약화, ②산업평화유지의 애로점, ③어용노조의 탄생우려, ④단체협약체결의 난점 등을 근거로 하여 복수노조의 설립을 부정한다.
2. 검토
복수노조 금지제도는 근로자의 단결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2007.1.1부터 허용될 예정이었으나 법개정으로 인해 또다시 3년간 유예되어 2010.1.1부터 허용될 예정이다.
III. 복수노조 금지제도
1. 규정
노조법부칙5①에서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현재 사업장 단위에서는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