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시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
1. 들어가며
사용자는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이는 근로자 대표와의 사전협의는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의 충족을 담보함과 동시에 협의과정을 통한 쌍방의 이해 속에 정리해고를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판례). 즉 집단적 협의를 통한 정리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2. 사전협의의 법적 성질
사전협의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i)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과 같다고 하여 합의를 요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ii) 판례는 정리해고에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요하면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하여 노사협의적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며, 이러한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정리해고의 실시여부는 원칙적으로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단체교섭의 사항이 되지도 못한다.
3. 근로자대표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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