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상 국세부과 원칙이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말하며 이 원칙은 과세관청과 납세자 쌍방에 요구된다.
아울러 이 원칙은 실질과세원칙, 신의성실원칙, 근거과세원칙, 조세감면의 사후관리로 구성된다.
Ⅱ. 실질과세 원칙
1. 의의
실질과세 원칙이란 법적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세법해석하고, 과세요건 사실을 인정하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실질과 괴리된 법 형식에 의한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여 조세 평등주의를 실현코자 하는 것이다.
2. 실질의 의미
(1) 경제적 실질론
(가) 독일의 경제적 관찰방법에서 기원. 형식과 실질 문제를 법대 경제로 봄.
(나) 법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세법 적용
(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실질과세 원칙과 같은 법리로 봄.
(2) 법적 실질론
(가) 실질의 의미를 보다 소극적 제한적으로 해석. 형식화 실질문제를 법대 법형식으로 봄.
(나) 법형식에 불구하고 법실질에 따라 세법 적용
(다)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진실한 법률행위도 조세회피행위로 보고 이를 부인하므로 법적 실질론과 같은 법리로 안 봄.
3. 내용
(1) 사실인정기준
(가) 귀속에 관한 실질주의
과세 대상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자가 있으면 그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나)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주의
과표 계산시 과세물건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한다.
(2) 세법해석기준
세법 해석은 문언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야 한다. 명문규정은 없지만 선언적 확인적 규정이라 할 수 있다.
4. 예외
(1) 귀속에 관한 실질주의
(가) 법인세법상 익금 산입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나) 명의신탁 증여추정
(다)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