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나 사용자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위법․월권의 불복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노노법 제69조 제1항)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대하여 행한 재심판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노노법 제69조 제2항). 중앙노동위원회가 직접 내린 중재재정에 대하여는 다른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중재재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노노법 제69조 제2항).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나 중재재심판정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을 가지는 관계당사자는 당해 중재절차나 중재재심절차의 당사자로 되었던 ‘노동조합’과 ‘사용자’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1273 판결
여기서 노동조합이라 함은, 노노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노노법 제7조 제1항), 이른바 법내노조만을 뜻한다.
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중재재정이나 중재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할 수 있다.(노동위원회법 제2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