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대해석 문제는 그동안 많은 논란이 돼 왔다. 특히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사용자 개념을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를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했다.
반면에 오늘날의 사용주들은 노동관계법상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간접고용·비정규 노동을 확대했고, 이러한 고용형태의 확산에 따라 근로자들의 노동조건은 매우 열악한 상황에 이르게 됐다.
이를 타개하는 방법으로 근로자들은 노조를 결성하고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려고 해도 실질적인 근로조건 결정권을 가진 간접 고용주가 그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함에 따라 현실적으로는 헌법에 규정된 노동3권조차 보호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집단적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대는 더욱 절실한 문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