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절차에 있어서의 노동조합의 참여 연구 (노동법)
1. 징계와 노동조합의 관여의 법적 쟁점
단체협약에 해고협의․동의조항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 법원은, 인사권이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한다고 하면서도, 사용자는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그 권한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하여 조합원의 인사에 노동조합의 관여를 인정하였다면 그 효력은 협약 규정의 취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18542 판결, 1993. 9. 28. 선고 91다30620 판결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작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즉 단체협약에 “회사는 조합원의 신규채용, 해고, 휴직, 상벌에 관하여 노조의 의견을 참작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의견 참작”은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와는 달리 단지 노동조합의 의견을 인사 결정에 있어서 참고자료로 삼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인사결정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따라서 조합원의 해고에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작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하여도 무효는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775 판결
2. 노동조합과의 사전협의와 합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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