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취업규칙은 사업장 내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해 사용자가 작성한 규범을 말한다(判).
흔히 사규·사칙·사고처리규정(判) 또는 복무규정이라고도 부르지만 그 명칭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判).
2. 논점
취업규칙은 근로조건을 통일적·획일적·공통적으로 규정하는 경영규범 또는 사회규범이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근로조건의 이행 여부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을 경우 취업규칙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된다.
근로조건을 집단적으로 규율하는 다른 규범으로는 단체협약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조직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이 법령 이외에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유일한 집단적 규범이 된다. 또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다하더라도 단체협약에 세부적인 내용을 모두 규정할 수는 없으므로 취업규칙은 매우 중요한 규범으로 작용하게 된다. 반면에 취업규칙은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과 달리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진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II. 법적성질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의 내용이지만 사업장 내에서 하나의 법규범과 같이 근로자를 모두 구속한다. 이 경우 그 구속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에 관해 종래 적지 않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에서 요구되는 법적 절차를 단속규정으로 볼 것인가 또는 효력규정으로 볼 것인가, 나아가서 그 절차에 위반하여 작성하거나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와 관련하여 그 법적 성질이 크게 문제되고 있다.
1. 契約說
근로자와 사용자가 취업규칙으로 정한 내용을 법적으로 따르게 되는 것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서로 동의하여 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이라는 설이다.
계약설은 결론에 도달하는데 있어 어떠한 이론적 배경을 갖느냐에 따라 다시 學說이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