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제한이란 특정한 사람이 그가 원하는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미리 정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커뮤니케이션의 규제 방법을 말하며, 사전 제한의 흔한 형태로는, 특정한 표현 활동을 하기 위하여 미리 검열을 받거나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는 검열제와 허가제 그리고 특정인에게 특정한 표현 활동을 못하도록 금지시키는 법원의 유지 명령(injunction)이 있다. 사후 처벌은 그 처벌 후의 표현 행위에 대하여 일반 제지적 또는 특별 제지적, 사전 제한적인 효과를 지닌다.
2. 미국에서의 표현의 자유 개념
미국의 수정 제 1 조가 규정한 표현의 자유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권리로 해석되어야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헌법의 기초에 관계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학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즉, 표현의 자유를 문자 그대로 절대적인 권리로 이해하는 쪽과 그것이 검열과 같은 사전 제한(prior restraint)만을 금한 것이며 언론의 절대적인 보호를 의도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파악한 것이 분명하다는 쪽의 의견이 서로 나뉘어 진 것이다. 표현의 자유가 사전 제한의 금지만을 의미한다는 해석은 18세기 영국에 있어서 법이론의 최고의 권위였던 윌리엄 블랙스톤(Sir William Blackstone)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이론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는 표현의 자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