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51조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란 일정 단위기간 평균하여 주간 법정근로시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위기간내 특정주, 특정일의 근로시간이 법정시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로 보지 않는 근로시간제도를 의미한다.
2. 취지
이러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경영전반 유연화 요구, 계절적 사업, 수요공급증감 격심한 사업에서 근로시간 탄력적 배분하여 사업의 능률성 제고 필요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시간과 자신을 시간을 계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여가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3. 문제의 소재
탄력적 근로시간제도하에서는 특정기간 동안 가산금 없이 장시간 근로할 수 있는 바 이점을 고려시 본래 제도적 취지에 맞는 운용과 법 해석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Ⅱ. 적용범위
기본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도 기준근로시간을 토대로 인정되는 개념이다. 이러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는 연소자, 유해위험작업 종사자는 제외되며, 또한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도 적용 제외하고 있다.
Ⅲ.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1. 관련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에 정하는 바에 의해 2주 이내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주에 40시간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요건
1) 취업규칙 등에 정하였을 것
상시 10인 이상의 경우 취업규칙에 의하여야 하며, 1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2) 2주 이내 단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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